19일 인천지검형사7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인천 중부서 소속 A경위를 구속했다.
A경위는 지난해 인천에서 근무할 당시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A경위를 체포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범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이전부터 경찰집단의 공권력 오남용, 비리와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을 믿을수가 없다>는 등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최근 4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매년 5개 등급의 하위권인 3~4등급에 머물며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