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 청년노동자 144명이 일하다가 정신질병을 얻게 돼 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2016년에는 20명에 불과했으나 4년 사이 7.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 연령대에서 업무상 정신질병 산재 승인건수는 69건에서 376건으로 5.4배 증가했다.
심지어 업무상 정신질병을 앓는 청년노동자 144명 중 17명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업무상 정신질병 산재는 승인건수와 동시에 신청건수도 늘고 있는 추세다. 2016년 167건에 그쳤던 업무상 정신질병 산재신청은 2017년 190건, 2018년 233건, 2019년 313건, 지난해 561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업무상 정신질병을 얻는것이 조치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울증을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해버리는 편견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개인이 정신질병에 취약한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질병과 업무간 연관성을 배제할수 있는 근거가 되는건 아니다>라며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부담, 다양한 형태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마음의병이 직업병이라는 인식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