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진단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위해 가짜학생을 무더기로 입학시킨뒤 이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돌려받은 원주 A대학의 전총장과 전교학처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소속대학이 재정지원제한학교로 지정되자 <밀어넣기>수법으로 가짜학생 154명을 입학시켜 신입생수를 부풀린뒤 교육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짜학생중에는 교수 친인척과 지인들이 포함됐으며, 입학당시 교수들이 입학금을 대납한뒤 진단평가기준일 이후 자퇴시켜 신입생충원율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학과장추천장학금을 신설한 뒤 가짜학생들에게 9076만1600원을 지금하고 신입생들이 자퇴하자 장학금을 돌려받았다.
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는 <업무상 횡령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총장과 전교학처장에게 징역1년형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한 학과장2명에게는 각 벌금8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