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조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8000만원규모의 대학연구사업책임자로 허위출장비 명목으로 65차례에 걸쳐 연구비 총 944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A씨는 <받은 사업비는 모두 연구활동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재판부는 <A씨는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고 출장여비 등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A씨는 연구비항목 변경이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연구비별도항목에 출장여비 및 현지교통비, 소모품비 등이 규정돼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재판부는 <현금사용금액을 제한하는 학술지원사업 사업비관리매뉴얼에 어긋난다>며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해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모두 현금을 지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