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을 고발하고, 희생된 조선인노동자의 한을 풀기 위해 2017년 용산역 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을 훼손하고 동상인근의 시위자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재물손괴와 특수협박, 절도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29일 낮 12시 20분쯤 용산역 광장의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집회하던 일행에게 다가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자꾸 시위하냐>고 소리를 치며 동상의 곡괭이 부분을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들어 떨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떼어낸 곡괭이를 집어 들고 동상 앞에서 시위하던 50대 여성에게 다가가 곡괭이날을 들이대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동상의 일부분인 곡괭이를 가지고 현장을 떠났다가 이튿날 전남 장흥군에서 긴급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