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의정부 을지대병원소속 간호사 A씨가 병원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입사당시 A씨는 병원과 불법적인 근로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간호사의 남자친구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여자친구가 간호사들이 겪는 직장내 집단괴롭힘 <태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상습적으로 모욕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성토했다.
2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유가족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가해자 처벌, 고인에 대한 직무상재해 인정, 괴롭힘과 노예계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촉구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의정부 을지대병원의 근로계약서 특약을 보면 1년동안 퇴사할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도 할수 없도록 돼 있어 <노예계약>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