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군사쿠데타 42년을 맞아 제5공화국(5공)피해자단체들이 전두환 집앞에서 <전두환 등 신군부 부정축재 환수특별법을 제정하라>기자회견을 진행했다.
5·18서울기념사업회, 삼청교육대피해자전국연합회를 비롯한 13개 단체들은 전두환의 연희동 집 등을 5공인권기념관으로 만들고 <신군부 부정축재 환수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불의로 찬탈한 권력에 의해 형성되고 대물림된 재산을 몰수해 42년간 고통의 세월을 피눈물로 견뎌 온 5공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두환의 집은 추징금 대신 환수되었고 별채에 대해선 아직 반발소송 중이나 경찰의 경호동 3채는 용도를 다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내년에도 전두환-이순자 경호비용으로 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5·18 유공자들이 평생 단 한번 받은 보상금의 1인당 평균이 4300만원>이라며 부당함을 성토했다.
한편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박정희와 전두환시절 고문을 당했던 악명 높은 남영동대공분실은 이제 민주인권기념관이 되었다>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인권이 가장 탄압받던 시기인 5공암흑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 5공피해자들은 전두환의 연희동 집 본채와 별채, 경호동 3채를 묶어 5공인권기념관으로 만들어주길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후 <전두환 등 신군부 부정축재 환수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구호의 가로막을 들고 행진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