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대학 총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진정을 낸 학생은 <2019년 교수가 자신을 비롯한 학생들의 성적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지했다>며 <성적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임에도 모두가 보는 단체 채팅방에 공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수는 <단체 채팅방에 올린 성적은 학습 독려 차원에서 이뤄진 시험에 대한 성적이었으며, 과목에 대한 최종 성적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개인의 성적 점수는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때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성적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진정인(교수)은 학생 개인의 이메일을 통해 성적을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적을 공지할 수 있었음에도 단체 채팅방에서 공개적으로 게재한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안내>라는 당초 목적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정을 넣은 학생은 <입원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수가 내게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단체 채팅방에서 동급생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함께 넣었으나, 교수가 이미 해당 사안으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진정이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