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권위는 기독교 대학이 대체 과목을 마련하지 않고 채플수업의 참석을 강요하고 이를 이수하지 못했을때 불이익이 되는것에 대해 <학생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인권위는 종립대학교인 A대학교 총장에게 채플수업을 진행할때 해당 수업을 대체할수 있는 과목을 만드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A대학의 재학생들은 A대학교가 채플수업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해 모든 학생들에게 수업을 강제하고 이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한 구조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기독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종립대학교인 A대학은 보건인력 등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는 대학으로서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과를 두고 있거나 신입생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학구조상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30% 이상이 종립대학이라는 현실과 학생들의 대학선택 기준이 본인의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는 대학 서열화에 따른 타의적 요소가 다분히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또 <A대학과 같은 종립대학 입학이 종파적 종교교육에 대해 학생들이 무조건 동의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