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기지역내 한 사학재단에서 거액의 대가로 <정규직교사 부정채용>에 가담한자들에 실형을 선고했다.
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김봉준판사는 업무방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의 아들 A씨(47)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4억2000만원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6)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3800만원을 명령했다. 또 C씨(41)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들이자 행정실장이며 B씨는 재단 소속 고교 한문교사, C씨는 A씨와 사돈관계이면서 재단 소속 고교에서 근무한 체육교사다. A씨와 B씨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해당 고교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수천만원씩 총 5억5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C씨는 자신이 잘 알고 있던 기간제 교사 3명을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등 3명은 13명의 기간제교사에게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달하거나 면접 문제 등을 유출해 대거 부정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해당 사학재단의 채용 시험은 37.5대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알려진다.
김판사는 <A씨 등 3명은 대규모 채용비리를 저질렀으며 특히 채용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매우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이 사건에 대해 교육청 감사가 진행됐고 이후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