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된 전국 대학생 3천여 명이 대학 47곳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이 1년여만에 첫 재판을 열었다.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재판이 시작된 오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아직까지도 대학 현장에선 <온라인 강의 재탕> 등 질 낮은 강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각 대학이 학생들에게 소송을 취하하라고 압력을 넣고, 법원에 자료를 내지 않아 재판이 늦어졌다>며 <1년 만에 재판이 시작되는만큼 교육부와 대학은 대학생들의 요구를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도 비대면 수업이 계속돼 학습권을 침해받는 상황에서 대학은 물론,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교육부도 책임을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작년 7월 소송인단 3천여명을 모집해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