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입찰에 들러리 등을 내세워 담합한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과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등 4개 사업자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등 4개 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이 2017년 3월과 2018년 4~5월 발주한 <농촌지역 비점오염원관리 최적관리기법적용확산 시범사업연구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연구용역이 공고되면 투찰가격을 미리 산정해 공유하거나 상대기관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면서 투찰가격을 알려준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방법으로 2017년 입찰에서는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이, 2018년 입찰에서는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공동수급체가 17억원 규모의 사업을 따냈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사단법인 한국수계환경연구소,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안동대학교산학협력단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천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 사건은 공정위가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