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주범 윤석열씨를 즉각 체포하라

어제(3일) 윤석열 씨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민주화 이후 첫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의사당엔 계엄군이 들이닥쳤다.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배한 반란 행위다. 윤석열 씨는 대대적인 내란 또는 체제 전복의 시도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윤석열 씨의 계엄령 선포는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한 비상계엄의 발동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1972년 박정희 정권 당시 공포된 비상계엄 포고령도 계엄법이 정한 '군사상 필요한 때'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권의 남용, 특수활동비 삭감 등은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중단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박탈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

계엄의 내용도 위법했다. 계엄 선포 직후 군경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사당 진입을 막았고, 무기를 든 계엄군은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국회 직원들은 본회의실로 가는 계단 입구를 두고 계엄군과 육탄전을 벌였다. 국회 본회의를 막을 계획이 아니었다면 설명할 수 없는 행위다. 계엄법 제77조 제3항은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을 뿐 입법부의 정치활동을 제약할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윤석열 씨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무력을 동원하여 입법기관의 무력화를 시도한 내란범이다. 일장춘몽은 두 시간에 그쳤으나 역사는 44년 전으로 후퇴했다. 계엄군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한 광주 시민을 유혈 진압한 그날로 돌아갔다.

"우리는 행동성이 결여된 기형적 지식인을 거부한다." 1960년 4월 2일 발행된 본지 235호 1면에 게재된 사설의 일부이자 본교 4·18 의거 선언문의 일부다. 이 문장은 4·19혁명의 계기가 됐다. 간밤에 되풀이된 비극의 역사로 인해 시대는 다시 청년들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밤이 내란을 핑계로 내란을 꾀한 부정한 이들의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청년 학도의 시간이다. 내란을 미명 삼아 내란을 꾀한 이들에 맞서자. 후퇴한 역사에 회복의 불씨를 넣고, 그 불씨를 지켜 다시금 밤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자. 해가 잠시 떴으나 우리가 눈을 감는다면 어둠은 기필코 다시 엄습한다. 친애하는 고대 학생 제군! 다시 함께 변혁을 추동하자. 탁류 시정의 책임은 기성세대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자.

고대신문은 다음의 각호를 사회 각계에 요구한다

1. 반란행위자 윤석열 씨는 즉각 대통령에 부여되는 일체의 권한 행사를 중단하라.
1. 국회는 반란행위자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라.
1. 사정당국은 이번 반란행위의 직간접적 책임자를 면밀히 조사하라.
1. 행정부는 반란행위자 윤석열 씨에 대한 일체의 부역을 거부하라.
1. 뒤따르는 시민사회의 행동을 일체 존중하라.

2024년 12월 4일 고대신문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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