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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12·3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한다.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훼손되는 납득 불가한 순간을 맞이했다. 3일 22시 25분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국가원수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당일 23시 00분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제1호를 공포하였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통해 국민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범위 또한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대통령 윤석열은 권력분립원리에 심각한 훼손을 야기할 만한 지시를 하달하였고 해당 지시는 권력분립이 내포한 자유의 가치를 현저히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도 납득이 불가하다. 이처럼 자유민주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감할 만한 여지를 찾아보기 힘든 그의 결정에 대해 제51대 명지대학교 인문•자연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이에 온당하고 합당한 책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명지대학교는 학문의 자유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종합대학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과 특정 헌법기관의 기능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력 · 군사력을 동원한 사실은 학문의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다. 헌법의 수범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통제 불능의 상태로 만들려고 한 행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나 다름없고, 그날 밤, 권력 앞에 마주 선 학문이 느낀 무력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학문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자유 수호에 스스로 칼을 꽂아 헌법기관의 기능을 상실토록 유도한 것은 종합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학계가 이룩해 온 수많은 학문적 업적, 사회로의 기여, 그리고 금과옥조로 여겨오던 학문적 가치가 그날 밤 이후로 완전히 무너졌다. 다시 말해, 학문의 자유 아래 쌓아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부정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현재까지 이어온 학자들의 고뇌와 노력이 한 명의 권력자로 하여금 무마되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의무를 갖는다. 초헌법적 행위를 범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초헌법적 행위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 이외의 헌법기관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비상사태라고 칭하였다.
둘째, 직접적 정당성을 가지는 특정한 헌법기관을 향하여 경찰력 · 군사력을 동원하였다.
셋째, 병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극복이 불가능한 비상상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통령 윤석열의 초헌법적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에 심각한 훼손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학문적 위상을 상당한 정도로 실추시켰다. 제51대 명지대학교 인문•자연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대통령 윤석열에게 말한다. 작금 대한민국이 존재하기까지 굳건히 쌓아온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그리고 자유의 기저 속에서 발전한 학문적 가치를 격하시킨 것에 대한 온당하고 합당한 책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12월 6일
제51대 명지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