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7대 중앙운영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규탄 성명문]
의혈이 흐르는 중앙대학교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어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계엄 포고령 1호가 발령되었다.
과연 대통령이 언급한 현재 상황이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가?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 사법 및 행정 업무 마비’를 일삼는 종북 반국가 세력의 척결과
자유 헌정질서 수호를 목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선택인지 묻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4항, 계엄 선포 후 국회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엄령이 법적 효력이 있는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헌법을 농단한 반국가 행위자이지 않은지 묻는다.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를 봉쇄하고 경찰, 군사력을 동원하여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통제하였다.
이러한 위헌 행위가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지속가능성의 호도(好道)로 시행된 불가피한 조치인지 묻는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틀을 붕괴시키고, 자유의 횃불을 꺼트리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반민주적 처사이다.
대학사회를 구성하는 학생 대표자로서 포고령 발령으로 자유로운 학문의 탐구와
진리 추구의 요람을 무너트리고, 우리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1960년 4월 19일, 중앙대학교는‘의에 죽고 참에 살자’정신을 외치며 자유를 향한 투쟁에 앞장섰다.
우리 중앙대학교는 자유민주주의를 잔혹하게 짓밟는 작금의 통탄스러운 현실에 분노하며 외친다.
“대한민국의 그 어떠한 개인도 헌법과 민주적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독재 정권 타도를 위해 흘린 선배 영령의 피와 얼은
의혈중앙이라는 구호 아래에 중앙대학교의 삶에 녹아들어 있다.
의와 참의 정신을 계승한 2024년의 중앙대학교는 국가와 사회정의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을 위반한 반민주적인 행태에 저항함을 결의한다.
2024년 12월 5일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7대 중앙운영위원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7대 총학생회장 이민성,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7대 부총학생회장 강혜선
간호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김승현, 경영경제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백송은, 사범대학 학생회장 박태형,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하다운, 약학대학 학생회장 신재현, 예술대학(서울) 학생회장 정해인,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전우혁, 인문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공동환,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최장훤, 통일공대 학생회장 안규상,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