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한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같은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및 출판까지의 자유를 제한했다.
이 같은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짓밟고, 위배한 행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은 없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전락시키고, 국가 기관의 통합이 아닌, 분열을 일으키며,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안보를 국가의 안보라 여기며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국가비상사태라 선언하고 국민을 상대로 군사를 동원하였으므로, 이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비상계엄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가 될 수 없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하는 사람이다.
국가의 권력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하며, 계속해서 이에 대한 기본 이념이 무너질 시 우리 아주인은 국민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결의의 목소릴 낼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뒤돌아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4년 12월 7일
아주대학교 제43대 중앙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