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원들에 지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유용한 지방국립대교수가 구속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대구지검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방국립대 산학협력단 A교수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 22명의 인건비 10억6000만원 중 2억78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수사결과 A교수는 학생연구원들이 인건비를 받으면 석사연구원에게는 70만원, 박사연구원에게는 140만원까지 쓰도록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해 가져오도록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연구원에게 <졸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거나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를 주겠다>고 협박했다.
현금으로 빼돌린 인건비 중 일부는 야식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임의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한국연구재단의 고발에 이어 경찰수사가 시작되며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재단이 고발한 연구원 1명의 연구인건비 1350만원만 확인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계좌추적과 사건관계인 추가조사 등을 통해 A교수가 착복한 연구원 인건비가 2억78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대구지검관계자는 <학생연구원들은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두려움에 인건비를 줬다>고 비참했던 심정을 토로했다>며 <부당한 연구비회수행위 등 각종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