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교육환경변화대응으로 각종 규제들을 대폭 완화했다. 지난 9월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그 내용이다.
1996년 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는 대학설립을 위해 교지(땅), 교사(건물),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는데 교육계에서는 <4대요건>이 대학운영과정에서도 적용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의견을 적극반영했다. 개정안에서는 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기준을 분리했다. 대학설립시 필요한 기준은 유지하지만 운영중인 대학은 교지기준없이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나머지 <3대요건> 역시 대폭 완화된다.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생1인당교사기준면적>을 통일·완화하고 교사확보율을 충족하는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고자 할 경우 임차도 가능하게 한다. 재학생수가 정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원 대신 재학생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할수 있고, 교지와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낮춰 대학이 유휴재산으로 수익을 낼수 있도록 했다.
또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급별특성에 따라 법인을 분리운영 할수 있도록 바뀌었다. 학령인구가 급감해 학교법인의 재정여건이 악화할 경우 소속학교전체가 영향을 받거나 폐교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대학통폐합시 일률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조건도 삭제됐다.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한다면 정원감축없이 통폐합을 할수 있도록 했다. 통폐합대상도 기존에는 대학·대학원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끼리만 가능했지만 예술대 등 전공대학과 비수도권사이버대까지 확대된다.
이같은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되려 지방대학의 위기를 가중시킬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장 교육단체들은 <<4대요건>의 개정은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교육기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까지 모두 삭제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임교원은 줄이고, 겸임·초빙교원을 늘릴수 있도록 한 것이나 학과간 정원조정시 필요한 교원확보율요건을 폐지한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 뜨리고 인기학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불러올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필요한 것은 규제완화로 사학을 돕기보다 교육의 질을 높여 대학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