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처우개선은 제자리, 비정규교원의 비중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법>의 골자는 <시간강사>로 불리던 대학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방학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학은 강사를 1년이상 임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재임용해야 한다.
20일 서동용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 따르면 4년제사립대학강사수는 <강사법>이 시행된 2019년 2만2382명에서 올해 2만6984명으로 4601명(20.6%) 늘었다. 한편 비정규교원(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 등) 비중은 53.7%에서 57.7%로 커졌고, 정규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은 42.3%로 줄었다. 국공립대의 정규교원비중도 2019년 43.4%에서 올해 39.7%로 감소했다.
올해 전국 4년제사립대교원중 강사의 비중은 23.5%로 2019년(21.0%)보다 2.5%p 늘었다. 반면 교수의 비중은 21.8%에서 19.6%로, 부교수는 10.1%에서 9.4%로, 조교수는 14.3%에서 13.2%로 줄었다.
박중렬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은 <여건이 안좋은 사립대가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를 뽑지 않은 지는 오래됐고, 대학관련평가에서 강사의 보수, 강의담당비율 등이 지표가 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강사를 뽑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강사담당학점, 강의규모적절성 등 강사고용관련지표를 반영하고 있다.
강사수는 늘었지만 강사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4년제 사립대강사의 연간급여평균은 896만5000원으로 2019년(777만2000원)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다른 교원에 한참 뒤처진다. 박위원장은 <강사는 방학중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하는데도 2주만 급여기간으로 인정되고, 대학에서 유일하게 병가가 적용되지 않는 구성원>이라고 말했다.
대학이 <강사법>적용을 피하고자 다른 형태의 비정규교원을 채용하는 일도 늘었다. 올해 국공립대의 강사는 2019년 대비 11.4% 증가했는데, 초빙교원은 30.4%, 기타 비전임교원은 40.9%로 증가폭이 훨씬 더 컸다.
박위원장은 <대학들이 퇴직금이나 방학중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과거 시간강사와 비슷한 직군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초빙교수는 바로 해고가 가능해 강사에게 초빙교수전환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의원은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사법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비정규교원만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겸임·초빙교원운영기준을 완화하고, 사립대학강사처우개선 예산을 삭감한 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과 미래를 포기하는 행위일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