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개정안(강사법)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15일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18차례 회의끝에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방학중임금지급·퇴직금지급·4대보험적용·교원소청심사청구권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강사법을 통과시켰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시간강사 서정민씨가 강사처우·논문대필·임용비리를 규탄하며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당시 <주9시간이상 강의하는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강사법이 통과되었지만 대학들은 예산문제를 이유로 소수강사에게 강의를 집중시켜 강사에게 대량해고를 야기시켰다.
임순광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은 <사립대경우 전체예산에서 강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고 강사법이 시행되도 0.3%를 증가하는 정도>라며 <교육의 질은 강사법이 아니라 대학당국이 떨어뜨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연구원은 <시간강사는 교양과목절반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저임금으로 시간강사노동을 착취하던 대학이 이제 강사를 버리고있다.>며 <대학은 강사수를 줄이는것이 아니라 다른방법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의 재정지원없이 진행되는 강사법은 대량해고를 낳을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대학에 예산을 지원해 대량해고를 막겠다고 했지만
예산확보가 쉽지않은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사법을 실행하기전 충분한 정부예산이 확충되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