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의 78%가 법정부담전입금을 학생에게 전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2016 사립대학법정부담전입금현황>에 의하면 전국 344개 사립대학중 267개의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회비로 법정부담전입금을 충당한것으로 알려졌다.
법정부담전입금은 교수와 직원을 고용한 법인이 이들의 사학연금과 4대보험의 50%를 지급하는 비용이다.
사립대전문가는 <학생들이 낸 교비는 학생복지를 비롯한 교육의 질 향상에 쓰여야한다.>며 <법인이 납부할 비용을 교비에서 충당하지 않으면 등록금인하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