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총학생회장이 되려면 <건전한 사상>을 가져야한다는 규정을 두고있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서울대는 62대총학생회선관위를 구성하고 <학생회 및 학생단체지도규정>에 의해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규정에 서울대학생회 임원은 <품행이 방정하고 사상이 건전해야 하며 평균C학점이상이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2016년 도정근서울대총학생회장은 해당규정의 개정·폐기를 공약으로 내걸며 <총학생회임원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치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관계자는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실제 적용된적 없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