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등록금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사이에 <쪼개기알바>가 증가하는 추세다.
<쪼개기알바>는 현행법상 주휴수당지급의무기준인 15시간이상근로를 회피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올해 시급은 전년대비10.9% 증가한 8,350원이다. 이에 주휴수당지급 추가시 10,030원이다.
대학생들은 2중·3중알바를 하게 되고 사업주들은 불경기·최저임금인상으로 주휴수당지급은 적자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측 의견에 따른 대책·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