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직원을 성추행한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광운대교수 A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1부는 권씨에게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40시간성폭력치료강의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4년 2월 학부소속직원을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신고해 학부장에서 해임시켰다며 피해자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역고소한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피해자진술내용에 비춰보면 A씨가 피해자에게 한 행위들은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40시간성폭력치료강의명령을 내렸다.
2심역시 <피해자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는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타당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가 악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다>며 강제추행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앞서 1심과 2심 판결에 모두 불복했으나 기각됐으며 대법원상고 역시 기각돼 유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