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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근로복지공단과 시민단체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청소노동자 황모씨의 유방암 발병을 업무상재해로 판단했다.
황씨는 10년간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유기발광다이오드(OLED)라인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했으며 2020년 정년을 맞아 퇴직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그해 6월 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판정위는 디스플레이생산공정에서 스막룸(smock room)을 청소할 때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황씨의 암 발병과 업무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스막룸은 클린룸(무균실)으로 이뤄진 공장라인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공간으로, 라인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방진복 등 옷을 갈아입는 곳이다.
이에 대해 반올림은 <(청소노동자들은)라인에서 나온 작업자들이 옷, 신발, 장갑 등에 화학물질을 묻혀 나온다고 했다>고 인용하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도 스막룸에서 라인내 화학물질이 검출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반올림은 <해당사례는 디스플레이청소노동자 첫 산재인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판정을 계기로 전자산업청소노동자의 피해사례가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