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의 대화가 합의를 보지 못한채 중단됐다.
택배노조는 23일부터 대리점연합회와 협상을 벌여왔지만 당일배송과 부속합의서 등의 쟁점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6월 2차 사회적 합의체결 당시 사측은 표준계약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회가 표준계약서에 <당일배송>,<주6일 근무제>,<터미널도착상품의 무조건배송> 등이 포함된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부속합의서가 오히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부추긴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협상타결을 위해 <부속합의서복귀후 논의> 등 양보안을 제출했으나 쟁의행위일체중단과 대체배송조건을 다는 등 대리점연합회가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안을 요구하고, 불성실하게 대화에 임해 더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체배송이 허용된다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원청인 CJ대한통운>이라며 <이런 일방적 통보는 사실상 CJ대한통운이 이번대화에 개입해 중단시킨 것으로 볼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CJ대한통운본사앞농성장에서 아사단식투쟁을 이어가던 진경호민주노총전국택배노동조합위원장은 6일차를 넘기면서 건강악화로 병원에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