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의원은 8일 ˂이완구국무총리후보자가 국회의원선거 당시 배포한 선거공보에 대학강사이력을 허위로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인 김의원은 이날 이후보자의 인사청문자료인 15대총선 당시 선거공보에 기재한 수원대학 강사이력을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 대학은 <확인 결과 본교 근무경력 없음>이라는 답변을 줬다고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2006년 충남지사선거와 2013년 국회의원재선거때 이후보자가 배포한 선거공보 또한 허위경력이 기재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보자는 선거공보이력에 미국 UCAL(캘리포니아주립대) 교환교수를 했다고 기재했으나 확인된 바로는 UCLA에서는 이 후보자가 2004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교환교수가 아닌 객원교수로 재직했다는 답변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이후보자는 경기대학교 교수로 임용되고도 계속 휴직상태로 교수직만 유지하기도 했다>며 <교환교수나 대학강사 이력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에 이용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후보자가 1996년 경기대행정대학원 조교수로 임용될 당시 교수인사추천업무 담당자가 이후보자의 처남인 이모교수였다며 <특혜채용>의혹이 더욱 짙어진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후보자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경기대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한차례도 강의를 하지 않고 휴직상태로 있었다.
이완구국무총리후보 청문회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오소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