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에서 연구업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연구업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당한 고려대 최교수가 낸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교원의 재임용기준에서 <최소업적평가점수>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소견서>만을 요구하고 있고 연구업적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면서 <연구업적이 불충족됐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무효>라고 명시됐다.
반면 재판부는 학교측의 <최교수 직위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불허>에 대해 <연구업적을 포함한 각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학교측이 직위승진 및 정년보장임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직위승진거부처분과 정년보장임용거부처분의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각하했다.
지난 2002년 3월 고려대에 조교수로 임용된 뒤 두차례에 걸쳐 재임용됐던 최교수는 지난 2013년 5월 학교측이 교수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1편이상>의 연구업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위승진과 정년보장임용 및 재임용을 모두 불허당했다.
김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