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취업난속에 취업이 잘되는 학과로 전과를 신청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대학이 ˂전과전형료˃를 받고 있어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이데일리가 서울·수도권지역 20개대학을 조사한 결과 10개대학이 전과전형료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연세대학교는 캠퍼스간(신촌-원주) 소속변경시 10만원의 전형료를 내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어 한국외대 5만원, 중앙대는 4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앙대는 예제능계열로 전과시 7만원, 경희대는 일반학과 3만원, 예체능계는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대관계자는 영어시험·면접·실기전형 등을 위해 전형료를 받고 있으며 또 필기시험 출제수당·면접수당 등으로 교수들에게 지급된다고 말하고 학교가 수입으로 가져가는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전과전형료가 최근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기성회비와 같이 법적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현행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학은 학생이납부한 입학금·수업료로 학사운영비용을 모두 충당해야 한다.
학생들도 납득할수 없다는 반응이다.
연세대의 한 학생은 모든 전과학생들에게 징수하는 전형료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라며 <최소한 불합격자에게는 전형료를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연구원은 <제도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비라고 해도 학생들에게는 입학금·수업료외의 법에 근거하지 않은 비용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며 <전과생 선발을 위한 출제·면접도 교수에게 주어진 교육·연구 역할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