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전문대의 학교운영문제를 둘러싸고 이사장과 총장의 비리폭로전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법인명지학원 송자이사장(80)을 비롯한 이사진은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어 김광웅총장(75)을 직위해제하는 징계조치를 의결했다.
재단측 관계자는 <지난해 불거진 김총장의 여성강사성추행 의혹건과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임된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아 재단에 3억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 등이 징계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총장측은 <사적인 감정에 의한 보복성 징계>라며 <검찰조사결과 성추행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났으며 교수복직의 권한 또한 총장이 아닌 재단이사장이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더불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며 송이사장의 비위행위 등을 담은 특별감사요청서도 교육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같은 갈등의 배경에는 명지전문대매각 관련 송이사장의 탈세방조혐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4월 전대이사장의 2500억원 가량의 교비횡령사건이후 송이사장은 재단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효자그룹에 명지전문대매각을 추진했다.
효자그룹 유지양회장은 기업자산과 개인상속재산 200억원을 명지학원에 증여해 100억원상당의 상속세를 피하려 했으나 탈세혐의가 드러나 결국 구속됐다.
이후 송이사장이 이같은 유회장의 꼼수를 방조·묵인했다는 논란이 일며 뇌물수수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 2013년 유회장이 송이사장을 수재혐의로 고발했다가 취하했다.
학교측 관계자는 <김총장이 2012년 3월 취임한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문제삼자, 송이사장이 기분 나빠했다>며 이후 여러건에서 두사람이 부딪치면서 송이사장과 유회장이 서로 모의해 김총장을 학교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 두원로의 진흙탕싸움이 어디까지 번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