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와 일원화 하는 ˂국립대재정회계법˃이 국회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전국의 교대생들이 2일 각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교대학생회는 2일 오전 10시 제주대교육대학 학생회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주교대총학생회와 부산교대총학생회 또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재정회계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불법기성회비를 합법화하는 국립대재정회계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지난 2010년부터 진행된 대학생들의 기성회비반환소송은 승소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다. 이는 국·공립대학교가 기성회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국가가 설립·운영 주체인 대학운영경비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 부적절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는 국립대법인화시도중의 하나>라며 <이명박정부 교육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법인화를 이어가는 명목으로 재정회계법을 입법했다고 나와있다. 재정회계법의 내용이 들어있는 국립대회계법은 국립대를 법인화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덧붙여 학생들은 <국·공립대 재정부담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국립대회계법을 반대한다. 국회는 국립대회계법논의를 중단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의 기성회비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립대재정회계법의 골자는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해 등록금으로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등록금의 70~8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는 전국 국·공립대가 학교운영비명목 등으로 지난 50년간 거둬 온 돈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
전국 국립대 학생들은 2010년부터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승소해 현재 대법원 판결만이 남았다.
오소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