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물류센터 화재 당시 직원이 관리자에게 화재가 났다는걸 알리고 대피 방송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전했다.
쿠팡직원 A씨는 새벽 5시10분경 1층에서 포장 업무를 하던중에 화재 경보음을 들었지만 대피방송은 없었다. 심지어 관리자들은 오작동이라고 했다.
A씨는 새벽 5시26분쯤 출구쪽에서 매케한 연기를 발견했지만 직접 119에 신고를 할수 없었다. 다른 유통회사와 달리 쿠팡은 거의 유일하게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변 보안요원에게 달려가 화재가 났다고 알렸지만 <본인이 알아서 하실테니까 퇴근해라>라는 말을 들었고, 신고라도 해달라고 얘기했지만 그 또한 무시를 당했다. 당시 코로나감시업무를 하는 직원에게도 알렸지만 <퇴근해라. 헛소리 말고>라는 식의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결국 119에 화재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새벽 5시36분으로 A씨의 최초 발견 26분만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