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본인·실명인증 내역>, <문자메시지·통화 내역>, <웹하드 다운로드 내역>, <게임 회원가입 내역>등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사<한겨레>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4명에게 받은 2019~2021년 작성된 검찰 사실조회 신청서를 종합한 결과 검찰은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거부를 처음 인정한 2018년 11월 이후부터 병역거부자의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19년 2월 게임업체 9곳에 병역거부자의 회원가입·로그인·게임서비스 등 이용 내역 일체를 조회해달라는 사실조회 신청을 냈다. 같은 해 4월에도 검찰은 게임업체 3곳에 병역거부자의 아이디, 게임명, 게임 가입 시기, 게임 접속 및 이용 시간을 조회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해 5월과 지난 1월에도 검찰은 웹하드 업체 13곳에 각각 병역거부자들이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한 콘텐츠를 모두 조회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기지국 위치 등의 정보도 확보했다. 심지어 검찰은 신용정보업체인 나이스평가정보에 신청해 수년간의 카드사·은행사·보험사 등에서 본인 인증한 기록도 전달받았다. 이는 병역거부와 관련 없는 정보들이었다.
이에 대해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 위원인 류은숙 인권연구소 활동가는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수사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흠집 내기나 꼬투리 잡기식 접근>이라면서 <초점을 벗어난 개인정보수집은 공권력의 오남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