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고용노동청앞에서 <고 김용균사망사고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시민대책위원회>가 거리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시민대책위·민주노총대표의 특별근로감독참여를 보장하라는 시민대책위측 요구를 대전고용노동청과 고용노동청보령지청이 서로 관할책임을 떠넘긴 게 농성투쟁의 화근이다.
시민대책위는 유족들로부터 수습권한을 위임받았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청년비정규직노동자가 일하던 한국발전기술노조의 상급단체다.
유족·시민대책위가 찾아간 대전고용노동청은 저녁8시께 출입문셔터를 내리고 밤9시께는 유족·시민대책위에 퇴거요청공문을 보냈다.
20일 유족은 2일차부터 거리농성에 합류했다. 시민대책위·민주노총대전본부는 대전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당국이 특별근로감독에 참여하도록 규정된 근로자대표를 한국발전기술소속근로자로만 한정한다.>며 <유족이 권한을 위임한 단체가 특별근로감독에 참여해야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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