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와 보호정책 개선방안>최종보고토론회를 열었다.
실태조사발표에 따르면 각종수당미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 등 청년아르바이트노동권침해는 심각했다.
<상시근로자5인미만사업장>이 상당수인 프랜차이즈업종에 청년알바노동자들이 집중돼있어 노동조건차별을 정당화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본사의 이윤착취가 심한 프랜차이즈산업구조에서 점주들은 법을 어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주보호책이 노동자보호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참가자는 <근본원인인 가맹본사구조를 바꿔야 단시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며 중소영세사업장사업주와 노동자간의 연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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