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광화문광장에서 고 김용균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을 상대로 추가고소·고발했다.
근로시간제한•휴게시간위반•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과 컨베이어벨트•옥내저탄장시설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그 내용이다.
황규수 변호사는 휴게시간없는 장시간노동•초과근로수당미지급의 원인으로 도급계약에 묶인 투입인건비를 들며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을 공동정범으로 꼽았다.
정병욱변호사는 덮개조차 없던 컨베이어벨트나 분진가루•석탄가루에 노출된 옥내저탄장의 경우를 들며 방호장치 및 조치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최준식시민대책위공동대표는 진상규명•책임자처벌•직접고용에 대해 정부가 답할 것을 요구했다.
서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