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980년 전두환군사정권에 맞서 시위를 벌이다 징역을 선고 받은 당시 20대 대학생 A씨가 환갑이 되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1980년 <비상계엄철폐. 유신잔당 물러가라. 언론자유 보장하라. 노당3권 보장하라>등을 적은 벽보를 대학교에 붙이고 농성을 했다.
그는 당시 시위를 금지한 계엄포고문 제1호 위반으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종 징역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재판부는 <신군부가 1979년 12월12일 군사쿠데타 이후 5.18민중항쟁과 관련해 저지른 행동은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파괴행위에 반대한 것은 정당행위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고 A씨의 행동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