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강제징용피해자 유족 이모씨등 4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패소판결을 강행했다.
이씨의 아버지는 1941년 5월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 나가사키현에 있던 미쓰비시광업의 탄광에서 강제동원됐다. 이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인정됐으며 2017년 2월 유족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박부장판사는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