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공서 공휴일 운영실태를 전수조사>와 영세사업장소속 필수노동자에 대한 유급휴가 보장>을 촉구했다.
현재 요양보호사와 장애인지원활동지원사들은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고 있지만 휴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30인이상사업장에서도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연대본부는 일하는 재가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1일부터 30일 진행된 설문에서 <현재 근무중>이라고 답한 요양보호사 111명중 30인이상사업장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46명(41.4%)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조사결과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한 요양보호사 13명중 6명이 가산 휴일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은 7명중 3명은 통상임금의 30%만 가산된 휴일수당을 받았다. 결국 13명중 9명이 휴일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관공서 공휴일에 쉰 요양보호사 33명중 22명은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가 지난달22일부터 이달3일 실시한 실태조사에 응한 장애인활동지원사 314명중 관공서 공휴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84.1%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