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중인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적격>판정을 내렸다.
박범계법무부장관은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이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지 207일만에 가석방된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진보적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법무부의 가석방결정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부회장은 오는13일 서울구치소를 출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