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법원은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11~2013년 구입한 말 4필, 10년 만기보험금, 경기 하남시 땅, 아파트보증금 등을 정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합계 약 4억9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정씨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4억9천만원의 증여세를 모두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하남시 땅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 1억7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가 말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았다고 보고 증여세 1억8300여만원도 취소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험의 만기환급금 일부와 강남아파트 보증금 등에 부과된 증여세도 취소되면서 4억2000여만원이 취소됐다.
정씨 측과 과세 당국은 나란히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으며, 그렇게 정씨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6000여만원으로 줄었다. 결론적으로 최종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