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의 <8.15 가석방>관측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105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부회장의 가석방은 문재인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며 촛불의 명령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정농단 단죄는 정격유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무부가 지난달부터 가석방 예비심사 선정기준속 형집행률을 기존보다 5% 완화하는 지침을 적용한 것이 이재용부회장을 염두에 둔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용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등으로 또 다른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교정시설에선 가석방 관련 검찰의 의견을 물어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법무무에 <이재용부회장의 가석방을 위해 기존의 관행과 법을 뜯어고치는 반국민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한다면 시민들의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용회장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는 오는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재용부회장 등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재용부회장이 이 심사에서 통과하면 오는13일 가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