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염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사중지를 지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25일 부처합동으로 <폭염대비 노동자긴급보호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재해자는 156명(사망 26명)으로, 이중 78%인 122명(사망 22명)이 7월말부터 8월 사이에 재해를 당했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과 민간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8월말까지 6만여개소의 건설현장 등에서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작업중지가 잘 지켜지는지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조치를 시달해 건설현장 폭염에 적극 대응한다. 조치에는 공사의 일시정지와 계약기간의 연장, 작업시간의 신축적 관리, 계약금액의 조정 등 발주기관이 폭염에 대응하는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에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질병에 <업무에 기인한 열사병>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