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김명수후보자가 한국교원대 교육학과교수로 재직하던 2010년과 2012년 두차례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공무원법제6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구체적 사례로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있다.
앞서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당비 혹은 소액 후원금을 냄 혐의로 교사와 공무원을 무더기 기소한 것에서 보듯 공무원의 정치참여에 대해서 사법당국은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왔다.
지난달 16일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대법관)는 과거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정기후원금을 납부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 등 일반공무원 10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교사와 공무원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중에는 8만원의 정당후원금을 냈다가 처벌받은 사람도 포함돼 있다.
앞서 검찰은 2011년 6월 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국의 교원과 공무원 1500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었다.
이같은 검찰의 잣대를 적용하면 김후보자는 1993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국립대학인 한국교원대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육공무원신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부금모집을 한 셈이다.
현행법상 이 조항을 어겼을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과 3년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며 공소시효 역시 다른 범죄보다 긴 10년으로 규정하고있다.
박홍근의원은 <김후보자는 이미 제자논문표절과 연구비부당수령 등 끊임 없는 도덕성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엄연한 불법행위가 확인된만큼 더이상 김후보자에게 교육부장관과 사회부총리로서의 자질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신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