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김용균노동자사망후속대책당정협의>에서 김용균씨의 장례를 7일부터 9일까지 <민주사회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사망한지 60일만이다.
장례에 앞서 김용균씨의 사망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정협의는 국회에서 <김용균법 후속대책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어 석탄발전소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소연료・환경설비운전분야에 대한 전규직전환방안, 2인1조작업시행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후속대책안을 발표했다.
후속대책안에는 <향후 공공기관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정협의는 <고김용균씨의 죽음을 끝으로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결의했다.
당정협의에는 고김용균사망사고진상규명및책임자처벌시민대책위가 참여했다.
당정협의에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는 6월30일까지 활동한다. 활동이 끝나면 조사결과를 밝혀야 한다.
고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는 <유기적으로 통합된 발전업무가 원청과 하청으로 나뉘는 <외주화구조>는 극복되지 않았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문제를 진단하고 확실한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당정협의의 결과를 철저히 준수하고 감시해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