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GS편의점에서 3개월근무한 청년아르바이트노동자A씨는 편의점주를 상대로 최저임금위반•주휴수당미지급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그러나 노동부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기준 최저임금위반은 아니며 주휴수당지급만 안내했다.
최저임금법에는 1년이상근로계약시 단순노무업무종사자에게 3개월수습기간 최저임금100%지급이라 명시돼있다.
이정미정의당의원은 거짓구인광고를 통한 청년알바유인•근로조건임의변경으로 위 사례를 소개하며 직업안정법위반•최저임금위반이라 의견을 냈다.
이어 노동부의 제한적 단순노무종사자고시는 실질적 단순노무종사자의 최저임금보호를 위한 입법취지와 다르다며 제도개선시급을 강조했다.
서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