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우리연대0517 - 012호 시행일자 2014. 5. 17. 수 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참 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제 목 전농과의 <연대파기>와 민중의힘에 <전농과의 연대파기>제의 촉구
1. 우리 코리아연대는 출범이후부터 언제나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중시하며 연대활동에 적극적이었음을 재삼 확인합니다. 민주노총내종파로 인해 우리가 시련을 겪더라도 민주노총자체와의 연대정신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최근 부각되고 있는 <농민회성폭력사건(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1월6일 오후6시45분경 아산농민회의 간부 박정우가 이른바 <충남사건>을 빌미로 충남대련의 간부들을 불러 농민회사무실에서 20여분에 걸쳐 협박·폭언·폭행을 가했으며 특히 여성간부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차며 금품지급각서를 강박한 <성폭력>사건이고 폭력사건이며 공갈사건입니다. 참고로 농민회간부인 가해자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심에서 유죄실형선고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충남도연맹과 아산시위원회는 공식사과하고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의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충남대련과의 연대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지역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마음껏 활동하는 반면 피해자인 충남대련집행위원장인 여성 한지은은 아직도 그날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민회성폭력사건>발생 1년4개월이 지났지만 아산농민회, 충남도연맹, 전농은 이 사건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묵인·방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 충남도연맹부의장 장명진과 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재는 피해자인 한지은을 불러 다른 사건을 추궁하며 훈계하는 <추가가해>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충남대련은 아산농민회·충남도연맹·전농, 민주노총충남본부·성평등위, 한대련 등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전혀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첨부한 충남대련의 공문들 참고) 3. 민주노총은 이른바 <충남사건>을 빌미로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를 결정·집행하고 나아가 민중의힘에 <연대파기>를 제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공문에서 민주노총이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일관성·공정성·형평성의 원칙이 있는가를 먼저 묻고자 합니다. 만약 민주노총이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여긴다면, 당연히 위의 <농민회성폭력>사건도 같은 차원에서 다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마땅합니다. 첫째, 민주노총은 충남본부에 이른바 <충남사건>과 같이 <공대위>를 꾸리고 충남본부대대에서 충남도연맹과의 연대파기를 결정하며 민주노총 여성위나 중집에 전농과의 연대파기를 결정하도록 제의하게 할 것을 지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이미 사건이 상당히 지나고 가해자가 인정하며 이른바 <충남사건>보다 더욱 심각한 사건인 만큼, 충남본부의 제의와 상관없이 스스로 중집을 열어 자체적으로 전농과의 연대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셋째, 민주노총은 민중의힘에 전농과의 연대파기결정을 내리도록 제의하여야 합니다. 4. 충남대련이 공개한 제단체들에 보낸 공문들에서, <이번 <농민회성폭력>사건은 이른바 <충남사건>과 비교하여, 1) 사무실로 유인하고 2) 집단적으로 자행하고 3) 철두철미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4) 운동단체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5) 금품을 요구하고 6) 성폭력·폭행·공갈을 결합하고 7) 가해자가 인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하고 엄중하다>고 하였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민주노총이 이른바 <충남사건>보다 더욱 무겁게 다루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앞으로 더이상 정부측이든 자본측이든 누구에게든 <공정성>·<형평성>·<2중잣대>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역시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미국이 <국제헌병>·<국제경찰>짓을 하고 있듯 민주노총이 <운동권헌병>·<운동권경찰>노릇을 하기로 작심하고 행동하는 만큼, 그 역할을 똑바로 하여 이른바 <충남사건>과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농민회성폭력>사건을 더욱 강력한 제재내용으로 중집에서 결정하고 바로 집행하기 바랍니다. 5. 그런 의미에서, 우리코리아연대는 이번에 열리는 민중의힘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이미 제기한 안건을 수정보완하여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제안>과 함께 <전농과의 연대파기제안>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되고 보수정권·자본·보수언론과 똑같은 2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코리아연대는 민주노총이 3항과 5항의 요구사항을 5월말에 열릴 것으로 예견되는 이번 민중의힘대표자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야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건에 대하여 민중의힘대표자들이 그 황당하고 어리석은 본질에 대하여 더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보다 현명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7. 다시 강조하는데, 민주노총이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결정을 내리고 심지어 민중의힘에 <연대파기>를 제의하는 황당한 사례가 일반화된다면, 앞으로 운동권은 독재정권이나 제국주의외세와의 투쟁보다는 내부문제로 시간과 역량을 소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진보운동역사상 민주노총내종파가 저지르고 그에 조직전체가 휘둘린 가장 큰 오류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그 후과도 보다시피 실로 심각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스스로 저지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장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결정과 민중의힘에 한 <연대파기>제의를 철회하여야 할 것이며 코리아연대를 매도하고 소모적인 분란을 일으킨데 대하여 코리아연대와 전체운동대오에 공식으로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8. 코리아연대가 제기한 위 3항과 5항, 7항의 요구사항에 대한 민주노총의 답변을 48시간 이내에 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공문은 발송과 동시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보노동뉴스를 비롯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
문서번호 우리연대0517 - 014호 시행일자 2014. 5. 17. 수 신 통합진보당 대표 참 조 통합진보당 사무총장(최고위원회) 제 목 전농과의 <연대파기>와 민중의힘에 <전농과의 연대파기>제의 촉구
1. 우리 코리아연대는 출범이후부터 언제나 진보정당들의 <혁신>과 <단결>, <연대>를 중시하며 적극 활동하여 왔습니다. 민주노총·전농내종파와 <0000>종파(지역이름으로 불리우는 남코리아 대표 종파) 등으로 인해 우리가 시련을 겪더라도 민중의힘, 진보정당들과의 연대정신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최근 부각되고 있는 <농민회성폭력사건(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1월6일 오후6시45분경 아산농민회의 간부 박정우가 이른바 <충남사건>을 빌미로 충남대련의 간부들을 불러 농민회사무실에서 20여분에 걸쳐 협박·폭언·폭행을 가했으며 특히 여성간부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차며 금품지급각서를 강박한 <성폭력>사건이고 폭력사건이며 공갈사건입니다. 참고로 농민회간부인 가해자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심에서 유죄실형선고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충남도연맹과 아산시위원회는 공식사과하고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의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충남대련과의 연대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지역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마음껏 활동하는 반면 피해자인 충남대련집행위원장인 여성 한지은은 아직도 그날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민회성폭력사건>발생 1년4개월이 지났지만 아산농민회, 충남도연맹, 전농은 이 사건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묵인·방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 충남도연맹부의장 장명진과 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재는 피해자인 한지은을 불러 다른 사건을 추궁하며 훈계하는 <추가가해>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충남대련은 아산농민회·충남도연맹·전농, 민주노총충남본부·성평등위, 한대련 등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전혀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첨부한 충남대련의 공문들 참고) 3. 통합진보당은 코리아연대가 이미 공문으로 요구한 아래사항에 대해 정확히 답변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시 폭행·방조한 아산농민회간부 박정우·이연재, 현장에 있었던 현충남도연맹의장 장명진, 전충남도연맹의장 강사용, 현충남도연맹사무처장 권혁주(당시 정책위원장으로서 이 사건처리의 실무총괄)의 당원여부와 사건에 대한 보고여부, 통합진보당의 조치여부 등에 대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전농이 이 사건을 1년4개월간 외면하면서 묵인·방조한 것과 똑같은 입장임을 스스로 밝히는 꼴이 될 것입니다. 또 충남대련이 합리적으로 제기한 4가지 요구인 <첫째, 최고위원회차원의 진상조사위구성, 둘째, 최고위원회차원의 당기위제소와 징계, 셋째, 통합진보당 자체적으로 전농과의 연대파기결정과 민중의힘에 제의, 넷째, 한국진보연대에 전농과의 연대활동잠정중단제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그대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4. 충남대련이 공개한 제단체들에 보낸 공문들에서, <이번 <농민회성폭력>사건은 이른바 <충남사건>과 비교하여, 1) 사무실로 유인하고 2) 집단적으로 자행하고 3) 철두철미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4) 운동단체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5) 금품을 요구하고 6) 성폭력·폭행·공갈을 결합하고 7) 가해자가 인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하고 엄중하다>고 하였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000최고위원(또는 다른 중앙간부)이 민주노총간부(또는 상근자)로부터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민중의힘에서의 <코리아연대제명>(또는 코리아연대를 제재하는 일체의 안건)이나 한국진보연대에 <코리아연대가입유보>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의받고 000최고위원이 속한 <0000>지역명칭의 정파조직 또는 통합진보당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합진보당이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되고 보수정당들처럼 2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역시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5. 그런 의미에서, 우리 코리아연대는 이번에 열리는 민중의힘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이미 제기한 안건을 수정보완하여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제안>과 함께 <전농과의 연대파기제안>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되고 보수정권·자본·보수언론과 똑같은 2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코리아연대는 통합진보당이 3항과 5항의 요구사항을 5월말에 열릴 것으로 예견되는 이번 민중의힘대표자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야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건에 대하여 민중의힘대표자들이 그 황당하고 어리석은 본질에 대하여 더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보다 현명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7. 다시 강조하는데, 민주노총·전농이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결정을 내리고 심지어 민중의힘에 <연대파기>를 제의하는 황당한 사례가 일반화된다면, 앞으로 운동권은 독재정권이나 제국주의외세와의 투쟁보다는 내부문제로 시간과 역량을 소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진보운동역사상 민주노총·전농내종파가 저지르고 그에 조직전체가 휘둘리며 저지른 가장 큰 오류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그 후과도 보다시피 실로 심각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전농은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스스로 저지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장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결정과 민중의힘에 한 <연대파기>제의를 철회하여야 할 것이며 코리아연대를 매도하고 소모적인 분란을 일으킨데 대하여 코리아연대와 전체운동대오에 공식으로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8. 코리아연대가 제기한 위 3항과 5항의 요구사항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답변과 입장을 48시간 이내에 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공문은 발송과 동시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보노동뉴스를 비롯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
문서번호 우리연대0517 - 015호 시행일자 2014. 5. 17. 수 신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참 조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집행위원회) 제 목 전농과의 <연대파기>와 민중의힘에 <전농과의 연대파기>제의 촉구
1. 우리 코리아연대는 출범이후부터 언제나 전국여성연대와 같은 진보단체들과의 연대를 중시하며 적극 활동하여 왔습니다. 만일 전국여성연대내종파가 코리아연대를 공격하며 코리아연대의 존엄과 명예, 연대를 훼손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여성연대와 그안의 종파를 엄격히 구별할 것이며 아무리 반종파투쟁을 치열히 전개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여성연대자체와의 연대정신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2. 최근 부각되고 있는 <농민회성폭력사건(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1월6일 오후6시45분경 아산농민회의 간부 박정우가 이른바 <충남사건>을 빌미로 충남대련의 간부들을 불러 농민회사무실에서 20여분에 걸쳐 협박·폭언·폭행을 가했으며 특히 여성간부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차며 금품지급각서를 강박한 <성폭력>사건이고 폭력사건이며 공갈사건입니다. 참고로 농민회간부인 가해자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심에서 유죄실형선고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충남도연맹과 아산시위원회는 공식사과하고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의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충남대련과의 연대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지역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마음껏 활동하는 반면 피해자인 충남대련집행위원장인 여성 한지은은 아직도 그날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민회성폭력사건>발생 1년4개월이 지났지만 아산농민회, 충남도연맹, 전농은 이 사건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묵인·방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 충남도연맹부의장 장명진과 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재는 피해자인 한지은을 불러 다른 사건을 추궁하며 훈계하는 <추가가해>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충남대련은 아산농민회·충남도연맹·전농, 민주노총충남본부·여성위, 한대련 등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전혀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첨부한 충남대련의 공문들 참고) 3. 전국여성연대는 최근 한국진보연대집행위회의에서 코리아연대의 가입을 반대하였고 이것이 코리아연대를 진보운동권에서 고립·매장시키려는 패권적이고 종파적이며 황당한 <반코리아연대담합>의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국여성연대 최진미집행위원장이 4월30일 한국진보연대 4기12차집행위원회회의에 참여하여 이른바 <충남사건>을 빌미로 코리아연대의 한국진보연대가입건과 관련해 반대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코리아연대는 전국여성연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최진미집행위원장이 과연 전국여성연대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논의한 후 발언한 것인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둘째, 최진미집행위원장이 과연 이른바 <충남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발언한 것인지를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의 확인요구에 답변이 없다면 인정한 것으로 보고 그에 맞게 우리의 대응조치들이 취해질 것을 이 공문을 통해서 명확히 밝힙니다. 4. 만약 전국여성연대가 최진미집행위원장의 언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전국여성연대는 당연히 위의 <농민회성폭력>사건도 같은 차원에서 다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마땅합니다. 첫째, 전국여성연대는 민주노총과 전농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성연대내의 최고의결기구에서 <농민회성폭력>사건을 논의하고 전농과의 연대파기를 결정하며 민중의힘에 전농과의 연대파기를 제의하여야 합니다. 둘째, 한국진보연대에 전농에 대한 활동중단을 즉각 제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국여성연대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명백히 2중잣대를 적용하며 그 활동의 공정성에 중요한 흠결이 생기며 내외의 엄중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코리아연대 또한 좌시할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합니다. 5. 충남대련이 공개한 제단체들에 보낸 공문들에서, <이번 <농민회성폭력>사건은 이른바 <충남사건>과 비교하여, 1) 사무실로 유인하고 2) 집단적으로 자행하고 3) 철두철미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4) 운동단체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5) 금품을 요구하고 6) 성폭력·폭행·공갈을 결합하고 7) 가해자가 인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하고 엄중하다>고 하였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전국여성연대 최진미집행위원장이 한국진보연대에서 발언한 내용에 따른 것인만큼 만약 그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여성연대가 2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역시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6. 그런 의미에서, 우리코리아연대는 이번에 열리는 민중의힘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이미 제기한 안건을 수정보완하여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제안>과 함께 <전농과의 연대파기제안>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되고 보수정권·자본·보수언론과 똑같은 2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코리아연대는 전국여성연대가 3항과 4항의 요구사항을 5월말에 열릴 것으로 예견되는 이번 민중의힘대표자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야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건에 대하여 민중의힘대표자들이 그 황당하고 어리석은 본질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보다 현명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8. 다시 강조하는데, 민주노총·전농이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결정을 내리고 심지어 민중의힘에 <연대파기>를 제의하는 황당한 사례가 일반화된다면, 앞으로 운동권은 독재정권이나 제국주의외세와의 투쟁보다는 내부문제로 시간과 역량을 소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진보운동역사상 민주노총내종파·전농내종파가 저지르고 그에 조직전체가 휘둘린 가장 큰 오류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그 후과도 보다시피 실로 심각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전농은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스스로 저지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장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결정과 민중의힘에 한 <연대파기>제의를 철회하여야 할 것이며 코리아연대를 매도하고 소모적인 분란을 일으킨데 대하여 코리아연대와 전체운동대오에 공식으로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9. 코리아연대가 제기한 위 3항과 4항의 요구사항에 대한 전국여성연대의 답변과 입장을 48시간 이내에 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공문은 발송과 동시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보노동뉴스를 비롯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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