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코리아연대는 민중의힘에 ˂전농과의 ˂연대파기˃안건 상정˃을 공식 제기했다.

코리아연대는 공문에서 먼저 ˂출범이후부터 언제나 민중의힘과의 연대를 중시하며 연대활동에 적극적이었음˃을 재삼 확인했다.

이어 안건상정에 대해 ˂농민회성폭력사건(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민주노총과 전농이 민중의힘에 제기한 <코리아연대제재안건>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그와 똑같은 원리·원칙에서 민중의힘이 <전농제재안건>도 함께 상정하여야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며 <이번에 열리는 대표자회의에서 <전농과의 연대파기>나 그에 준하는 제재를 결정할 것>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농민회성폭력>사건과 이른바 <충남사건>, 두안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함께 제기했다.

안건처리와 관련해 <민중의힘이 <운동권재판관>의 역할을 자임한 만큼, <공정성>과 <형평성>, <2중잣대금지>의 원리·원칙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전농과 민중의힘은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스스로 저지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전농은 당장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결정과 민중의힘에 한 연대파기제의를 철회 할 것 △코리아연대를 매도하고 소모적인 분란을 일으킨데 대하여 코리아연대와 전체운동대오에 공식으로 사과 할 것 △민중의힘은 이 황당한 제의를 대표자회의의 안건으로 받아들인 데 대하여 정식으로 사과하고 즉시 안건을 취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코리아연대는 끝으로 <과연 노동자를 비롯한 우리민중, 우리국민이 민주노총과 민중의힘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진심으로 돌아보자>며 <이 소모적인 분란을 시급히 매듭짓고 당면한 반박근혜투쟁, 반전반미투쟁에 매진할 것>을 절절히 호소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문서번호  우리연대0517 - 013호

  시행일자  2014. 5. 17.

  수    신  민중의힘 상임대표

  참    조  민중의힘 상임집행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제    목  차기대표자회의에 전농과의 <연대파기>안건 상정제기

 


1. 우리 코리아연대는 출범이후부터 언제나 민중의힘과의 연대를 중시하며 연대활동에 적극적이었음을 재삼 확인합니다. 민주노총·전농내부와 <0000>종파(지역이름으로 불리우는 남코리아 대표 분파) 등으로 인해 우리가 시련을 겪더라도 민중의힘과의 연대정신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최근 부각되고 있는 <농민회성폭력사건(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1월6일 오후6시45분경 아산농민회의 간부 박정우가 이른바 <충남사건>을 빌미로 충남대련의 간부들을 불러 농민회사무실에서 20여분에 걸쳐 협박·폭언·폭행을 가했으며 특히 여성간부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차며 금품지급각서를 강박한 <성폭력>사건이고 폭력사건이며 공갈사건입니다. 참고로 농민회간부인 가해자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심에서 유죄실형선고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충남도연맹과 아산시위원회는 공식사과하고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의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충남대련과의 연대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지역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마음껏 활동하는 반면 피해자인 충남대련집행위원장인 여성 한지은은 아직도 그날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민회성폭력사건>발생 1년4개월이 지났지만 아산농민회, 충남도연맹, 전농은 이 사건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묵인·방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 충남도연맹부의장 장명진과 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재는 피해자인 한지은을 불러 다른 사건을 추궁하며 훈계하는 <추가가해>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충남대련은 아산농민회·충남도연맹·전농, 민주노총충남본부·성평등위, 한대련 등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전혀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첨부한 충남대련의 공문들 참고) 

3. 코리아연대는 민중의힘소속단체로서, 민중의힘에 엄중히 제기합니다. 만약 민중의힘은 민주노총과 전농이 민중의힘에 제기한 <코리아연대제재안건>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그와 똑같은 원리·원칙에서 민중의힘이 <전농제재안건>도 함께 상정하여야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을 것입니다. 

이런 전제에서 민중의힘은 이번에 열리는 대표자회의에서 <전농과의 연대파기>나 그에 준하는 제재를 결정할 것을 코리아연대의 이름으로 공식 제기합니다. 


4. 코리아연대는 민중의힘소속단체로서, <농민회성폭력>사건과 이른바 <충남사건>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민주노총이 내고 전농이 가세한 코리아연대제재의 안건과 코리아연대가 낸 전농제재의 안건이 또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만큼, 이 두안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공식 제기합니다. 


5. 충남대련이 공개한 제단체들에 보낸 공문들에서, <이번 <농민회성폭력>사건은 이른바 <충남사건>과 비교하여, 1) 사무실로 유인하고 2) 집단적으로 자행하고 3) 철두철미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4) 운동단체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5) 금품을 요구하고 6) 성폭력·폭행·공갈을 결합하고 7) 가해자가 인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하고 엄중하다>고 하였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만큼 민중의힘이 이 <농민회성폭력>사건을 이른바 <충남사건>보다 더욱 무겁게 다루지 않는다면, 민중의힘은 앞으로 정부와 자본, 외세를 향하여 <공정성>·<형평성>·<2중잣대>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6. 민중의힘이 말도 안되는 이 황당한 <코리아연대제재안>을 대표자회의에서 다루며 <운동권재판관>의 역할을 자임한 만큼, 재판의 가장 중요한 <공정성>과 <형평성>, <2중잣대금지>의 원리·원칙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7. 만약 민중의힘이 위의 3항, 4항의 요구사항을 접수하지 않고 6항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코리아연대는 지금까지 하였고 앞으로 할 민주노총과 전농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항의조치들을 뛰어넘는 더 큰 항의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정중히 밝힙니다. 


8. 다시 강조하는데, 민주노총·전농이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결정을 내리고 심지어 민중의힘에 연대파기를 제의하는 황당한 사례가 일반화된다면, 앞으로 운동권은 독재정권이나 제국주의외세와의 투쟁보다는 내부문제로 시간과 역량을 소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진보운동역사상 민주노총내종파·전농내종파가 저지르고 그에 조직전체가 휘둘린 가장 큰 오류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그 후과도 보다시피 실로 심각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전농과 민중의힘은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스스로 저지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전농은 당장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결정과 민중의힘에 한 연대파기제의를 철회하여야 할 것이며 코리아연대를 매도하고 소모적인 분란을 일으킨데 대하여 코리아연대와 전체운동대오에 공식으로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민중의힘은 이 황당한 제의를 대표자회의의 안건으로 받아들인 데 대하여 정식으로 사과하고 즉시 안건을 취소하겠다고 밝혀야 할 것입니다. 


9. <세월>호참사로 온국민이 절통해하고 박근혜정권이 총체적인 위기에 몰려 전국민적 항쟁이 임박한, 더욱이 남북관계가 파탄되어 코리아반도에 전쟁정세까지 조성된 긴박한 정세에, 모든 진보세력이 하나로 단결해 투쟁해도 부족한 판에, 민주노총·전농이 운동권내 분열을 야기시키는 <연대파기>의 황당한 안건을 발의하며 <운동권헌병>·<운동권경찰>노릇이나 하고 있는데 대하여 민중의힘마저 부화뇌동하며 <운동권재판관>노릇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하여 통탄해마지않습니다. 

과연 노동자를 비롯한 우리민중, 우리국민이 민주노총과 민중의힘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진심으로 돌아보며 이 소모적인 분란을 시급히 매듭짓고 당면한 반박근혜투쟁, 반전반미투쟁에 매진할 것을 절절히 호소합니다. 


10. 참고로, 민중의힘은 민주노총과 한 건물을 쓰고 늘 긴밀히 협의하는 만큼, 이 공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1. 코리아연대가 제기한 위 3항과 4항, 8항의 요구사항에 대한 민중의힘의 답변을 48시간 이내에 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공문은 발송과 동시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보노동뉴스를 비롯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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